변론재개 시 변호인에게 기일 통지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가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피고인 1)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직권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 2)
실체법적 쟁점
선교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3억 원이 피해자 법인 소유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회는 주차장 용도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필요 있었음
양측은 수년간 매매대금 차이로 거래 성사 못하다가 2001. 4.경 매매대금 29억 원으로 합의하여 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시 이전에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던 선교지원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3억 원이 추가 책정됨
○○○○교회 공소외 1 목사 및 피해자 법인 이사장 피고인 2 모두 선교지원금 3억 원은 공소외 △△△을 위해 공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교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피고인 1은 임종을 앞둔 공소외 2(공소외 △△△ 원장, 피해자 법인 이사)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현금 3억 원을 수령함
피고인 1은 위 3억 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이사회 결정 없이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였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함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된 이후인 2001. 12. 7.에야 신규 개설한 자신 명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후 출금하여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리비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함
피고인 2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인 2004. 3. 10. 현재 70세 이상으로, 원심에서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직권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이 진행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또는 출석 없이 개정·심리 불가; 항소심에 준용
형법 업무상횡령죄 관련 규정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
판례요지
소송절차 위법과 판결 영향: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참조)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변호: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에 따라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임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도4724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공판절차 위법 주장
법리: 소송절차 위반이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이 변호인에게 변론재개결정 및 재개된 공판기일 통지 없이 피고인 1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이전 공판기일까지 적법한 증거조사,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모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함. 따라서 공판절차에 다소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피고인 1 — 선교지원금의 법인 귀속 및 불법영득의사
법리: 불법영득의사는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인정됨
포섭:
선교지원금 3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전에 거론된 적 없이 책정된 점,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으로 극히 이례적인 점, 양측 모두 공적 용도 사용을 기대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일부이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외 △△△의 운영 및 원아들을 위한 공적 목적의 기부금으로서 피해자 법인에 소유권 귀속 인정됨
피고인 1은 현금을 자신의 집 물탱크에 보관하였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법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고발 이후에야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사망 후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보관·소비한 것으로 인정됨
결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음. 피고인 1 상고 기각
피고인 2 — 필요적 변호 위반
법리: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불출석 시 직권 변호인 선정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
포섭: 피고인 2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인 2004. 3. 10. 현재 70세 이상임에도,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 이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 위반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