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로 행세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소심에서 필요적 변호사건 여부 판단 기준 —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인지, 유죄 인정된 범죄사실 기준인지 여부
-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차량을 세움
- 공동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의뢰함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로 행세함
-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귀가함
- 경찰관에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뿐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범행을 부인함
- 제1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죄 인정 (특가법위반 도주차량도 함께 기소)
- 원심: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도주차량죄 성립 어렵다며 해당 공소사실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죄를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의 구호·신원 확인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82조 | 일정 범죄에 대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 |
판례요지
- 도주의 의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97도770, 97도2475, 99도2869 등 참조)
- 신원 고지 의무 포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됨
- 필요적 변호사건 판단 기준: 상소심에서 필요적 변호사건 여부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기준임. 다만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 부분만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음
- 필요적 변호 위반의 효력 한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필요적 변호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 법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함. 이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임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함. 원심이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령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함
쟁점 2: 필요적 변호 위반의 효력
- 법리: 필요적 변호 여부는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 단, 피고인 이익을 위한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 포섭: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원심이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판결하였으나, 이 규정은 피고인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필요적 변호 위반은 잘못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