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뇌물수수·공여죄 관련 규정 |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 수수는 뇌물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자기부죄거부특권) |
판례요지
상고심 심판범위: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9.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임의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진술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뇌물죄 직무관련성: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이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음.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음.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 따라서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음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재판장이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 당시 구체적 상황·증언거부사유의 내용·증인이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일탈 여부
쟁점 ② 공소외 1·2의 증언 증거능력 및 자백 보강법칙 주장
쟁점 ③ 자백의 임의성
쟁점 ④ 뇌물죄 직무관련성
쟁점 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쟁점 ⑥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