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공소사실의 자백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 주장인지 여부
- 간이공판절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조사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의3)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9.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여, 56세)을 들이받아 뇌좌상 등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함
- 이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여, 43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 피해자 공소외 1은 2003. 9. 9. 06:1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한라병원에서 사망함
-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는지 모르겠고, 경찰서에 가서도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 결정·고지 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심신장애 관련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면서도 제1심 채택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 증거 없이 유죄 인정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완화됨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은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검사의 직접신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는 단순한 양형 주장이 아니라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책임조각·형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외) 중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간이공판절차 적용 요건 및 증거능력 문제
- 법리: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여 자백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의 부인 및 심신상실·심신미약의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그럼에도 제1심 및 원심이 간이공판절차에서 조사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해석·적용 오류 및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