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
| 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 자유권규약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판례요지
'정당한 사유'의 해석 원칙: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서의 불확정개념이며,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 판단함. 병역법의 목적·기능, 병역의무의 헌법적 위치, 사회적 현실·시대적 상황 변화, 피고인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함
병역법의 태도: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의 신체·심리 건강, 학력·연령·가사사정·형사처벌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 부과 여부·종류·면제를 결정함.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양심의 자유와 제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절대적) 자유와 외부적(상대적) 자유로 구분되나, 국가가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형사처벌을 가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적·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할 수 없음.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세심한 배려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당한 사유':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는 집총·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행위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은 과도한 제한 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집총·군사훈련만을 거부함. ③ 우리나라의 경제력·국방력·안보의식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정당성을 확보함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 불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진정한 양심의 심리·판단: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 ① 종교적 신념의 경우 교리 내용, 교리상 병역거부 명시 여부, 신도들의 실제 병역거부 여부, 피고인의 정식 신도 인정 여부, 교리 숙지·준수 여부, 개종 경위, 신앙기간·종교활동 등이 주요 판단요소. ② 동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반복적 실형 복역 사례는 적극적 고려요소. ③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는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 다만 피고인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부존재 증명 가능
쟁점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서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포함할 수 있음.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접근 필요
포섭: 피고인은 집총·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하고 있음.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 형사처벌이 계속됨에도 매년 약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한다는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력·국방력·국민의 안보의식에 비추어 형사처벌 면제가 국가안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일률적 처벌 강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에 해당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쟁점 2: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심리의 충분성
법리: 진정한 양심(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 여부를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은 만 13세에 침례, 2003년 이래 수차례 입영 거부, 부친·동생도 같은 이유로 수감,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유지함.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일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결론 동의, 논거 상이)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의 반대의견 (상고 기각 주장)
주요 요지:
참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