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추징 시 범죄수익의 산정 방법 (매출액 전액 vs. 환전금 공제 후 순이익)
공동 불법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추징 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 개별 추징 원칙 적용 여부
피고인 1에 대한 1일 수익 인정 및 추징액 산정에 있어 증거 충분성
소송법적 쟁점
추징의 전제사실(범죄수익 특정)에 관한 증명 정도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 허용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 1 관련
피고인 1은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게임장'을 운영함
손님들이 게임기로 획득한 명목가치 5,000원의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둠
피고인 1의 진술 및 수사보고에 "게임기 투입금액이 많을 때 800만 원, 하루 평균 매출 200만 ~ 300만 원"이라는 내용 외에 매출액·이익에 관한 별도 증거 없음
원심은 영업 중단일 제외 62일 × 1일 평균 300만 원으로 산정 후 압수 현금 3,503,910원을 뺀 182,496,090원을 추징함
피고인 2 관련
피고인 2는 ① 2013. 1.경 ~ 2013. 8. 30.경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인게임장'을, ② 2013. 9. 11.경 ~ 2013. 10. 2.경 '△△성인게임장'을 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둠
원심은 두 게임장 1일 평균 수익을 각 40만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수익 전부를 차지하였으나 각자 분배액 확정 불가라고 보아 산출액에서 압수 현금을 공제한 88,496,300원을 균분한 44,248,150원을 추징함
피고인 2에게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불법게임장 운영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익 추징 근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몰수·추징 대상 여부 및 추징액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불요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불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경우, 추징은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 불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 = 매출액 - 환전금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