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9472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인등강간치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임에도 범죄별로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 관련 사건(대법원 2018도19037)의 판단과 이 사건 결론이 달리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상고이유 미기재의 효과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 부대 소속 군인으로, 동일 부대 피해자에 대하여 군인등강간치상 및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 선고
- 원심(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2018전노2 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파기 후 무죄 선고
-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이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군인등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관련 사건(대법원 2018도19037)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피고사건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자유심증주의) |
| 군형법 군인등강간치상죄·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 관련 조항 | 군인 등이 강간·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유죄 인정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 자유심증주의 범위: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형사소송법 제308조)
- 동종 범죄에서의 개별 신빙성 판단 가능: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 범죄마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은 각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그 신빙성을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인접 시기·동일 피해자 동종 범죄라도 각 범죄별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피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적법 — 상고 기각
쟁점 ② — 관련 사건(2018도19037) 판단과의 관계
- 법리: 동종·인접 범죄라도 사건별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포섭: 관련 사건(대법원 2018도19037)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은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의 내용 등이 서로 다름
- 결론: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하지 않음 — 이 사건 무죄 결론 유지
쟁점 ③ — 부착명령청구사건
- 법리: 상고이유 미기재의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
- 포섭: 군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결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