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AI 요약
2002도5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표 등을 직접 절취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물 소지 정황 등 간접증거만으로 절도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으로 원심판결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이 진해시 소재 자택에서 2001. 9. 2.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50만 원권 각 1장 및 현금 30만 원을 도난당함
- 피고인이 2001. 10. 5. 창원시 소재 공소외 2 경영 식당에서 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
- 위 수표의 배서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임
- 피고인은 위 수표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함
-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공소사실: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1의 집 안에 침입하여 수표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 상습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증거재판주의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직접 절취 여부
- 법리: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소지·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음
-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있고, 수표 교부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수표에 허위 배서인 기재가 있는 점 등 정황은 존재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직접 절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