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소송법적 쟁점
-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경우,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진술의 특수성 및 신빙성 판단 기준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취업제한명령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 3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① 2014년 여름(피해자 당시 9 ~ 10세):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음부 접촉
- ② 2017년 가을(피해자 당시 13세): 이불을 함께 덮고 피해자의 가슴·음부 접촉 및 손가락 음부 삽입
- ③ 2018. 3. 초순(피해자 당시 13세): 안마를 요구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억류하고 가슴·음부 접촉 및 손가락 음부 삽입
- 피해자는 2018. 3. 중순경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같은 달 말 상담 교사에게 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 수사 개시
- 피해자는 2018. 4. 3.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사실적으로 피해 사실 진술
-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 법원에 2회 허위 진술서 제출
-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는 피고인 접견 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번복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 반복
- 피해자는 2018. 10. 16. 친구에게 '아빠한테 성폭력 당했고, 엄마가 거짓말 치라고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 입원 병원의 정신과 의사: 피해자가 '어머니 지시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
- 제1심: 피해자의 진술 번복, 가족의 일관된 부인, 피고인의 강력 부인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 선고
- 원심: 추가 심리(정신과 의사 신문, 영상녹화 CD 재생) 후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 인정 → 제1심 파기, 전부 유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자유심증주의)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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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 번복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과 법정 번복의 동기·경위를 함께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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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근거:
- 진술이 ① 범행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 ② 당시 감정 직접 표현, ③ 주변 상황 구체적 정보 포함, ④ 여분의 사정 포함, ⑤ 자신의 기억 한계 시인 및 유도성 질문 극복 등 실제 경험 진술의 특징을 갖춤
- 진술분석전문가: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징적인 진술 포함, 사건 발생 가능성이 허위 진술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견 제시
- 상담사: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증세 관찰
-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이유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 법정 번복 진술의 신빙성 부정 근거:
- 정신과 의사: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
-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 접견 시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발언 반복 → 피해자가 어머니의 압박으로 진술 번복하였을 개연성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피해자가 법정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나중에 확인해 주었다고 증언
- 피해자는 2018. 10. 16.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과 어머니의 거짓말 강요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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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 인정,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움 → 공소사실 전부 유죄. 원심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취업제한명령의 적법성
- 법리: 본문에 일반 법리 별도 설시 없음
- 포섭: 원심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
- 결론: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재판받을 권리 침해 또는 관련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