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950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강도,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DNA 유전자감정 결과(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그것과 상이)가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문제
- 단독 대질 및 사진 1장 제시 방식의 범인식별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는 증거판단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강간미수 등 범행 직후 공소외 1로부터 범인의 정액이 묻어있는 옷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정 의뢰함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여죄 추궁 중 위 각 사건 발생장소 인근에서 본드를 흡입한 사실을 진술하자, 경찰이 피고인을 위 각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게 됨
- 경찰은 피고인의 모발·타액에 대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정 의뢰하였고, DNA분석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가 제1심법원에 제출됨
- 공소외 1에 대한 범인식별절차: 피고인만의 사진을 제시하여 확인 →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만과 단독 대질.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 후 실시됨
- 공소외 2에 대한 범인식별절차: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연락한 후 피고인만의 사진을 제시하여 확인(범인일 가능성 70 ~ 80% 응답) → 피고인과 또 다른 한 사람만을 대면하게 함.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가량 경과 후 실시됨
- 공소외 1은 범인의 키를 180㎝ 정도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키는 약 173㎝로 일치하지 않음
-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70 ~ 80%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경험법칙 합치 요구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유죄 심증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
과학적 증거의 구속력: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짐.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 불가
-
DNA 감정의 신뢰성: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으로 감정을 실행하고 결과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된 경우 높은 신뢰성 인정.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함
-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 용의자 1인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하거나 사진 1장만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주는 가능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음. 신빙성을 높이려면 ①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 ②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여 범인 지목, ③ 상호 사전 접촉 방지, ④ 대질 과정·결과의 서면화 등 조치 필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단독 대질 또는 사진 1장 제시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으로 신빙성이 낮고, 신빙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 공소외 1: 사건 발생 직후 진술한 범인 키(180㎝)와 피고인 키(약 173㎝) 불일치, 피고인만의 사진 제시 후 단독 대질 실시, 사건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 후 절차 진행으로 기억 부정확 여지 있음
- 공소외 2: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사전 연락으로 암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피고인만의 사진 1장 제시, 피고인과 1인만 대면하는 방식의 절차 진행, 스스로 확신 정도가 70 ~ 80%에 불과함을 인정, 3개월 가량 경과 후 절차 진행
-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연결하게 된 경위가 "본드 흡입 진술"이라는 간접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음
- 신빙성 제고를 위한 범인식별절차상 요건(사전 기록화, 복수 대상 동시 대면, 사전 접촉 차단, 서면화)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이를 그대로 채용한 원심은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을 한 것임
쟁점 ② DNA 유전자감정 결과의 취급
- 법리: DNA 감정이 적정하게 수행된 경우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함.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 불가
- 포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분석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가 제1심에 제출되었음. 원심은 감정인 자격, 감정자료 관리·보존 상태, 검사방법의 적정성, 결론 도출과정의 합리성, 감정 결과 자체의 모순 등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위 각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