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친딸 강간 등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족관계(친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피해자가 범행 중 피고인에게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처벌불원서 제출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논리·경험칙)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당시 20세)을 대상으로 성기 증상 확인 명목으로 회유·압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함
-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살 위협, 피해자 남자친구 살해 위협, 가위·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고소함
-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번복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회유·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범행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
- 제1심 법정 증언 시까지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가 약 2달 만에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이것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처벌 의사를 재확인함
- 피고인은 과거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함
- 제1심은 징역 1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근거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요건 |
판례요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경험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의 회유·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20도24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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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요건
-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부착명령
-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과거 성폭력·폭력 전력, 단기간(약 4개월) 내 6회 추행·간음을 근거로 재범위험성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은 이중적 감정·회유·압박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포섭:
- 피해자는 피해 내용과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 신고 지연은 어머니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경위임
- 어머니에 대한 피해사실 번복은 피고인의 회유·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 역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서 나온 것으로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음
- 피고인의 범행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가위 → 칼) 수법이 대담해진 경과 및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움
- 결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한 원심의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쟁점 ②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벌불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뉘우침과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포섭:
- 피해자가 제1심 법정 증언 시까지 처벌 의사를 표시하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태도 변화는 고립감·부담감·죄책감의 발로로 보임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재확인함
- 결론: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 정당, 징역 13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 재범위험성
- 법리: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유무는 범행 경위, 전력,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K-SORAS 결과 '높음' 수준, 과거 성폭력·폭력 전력 존재,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추행·간음한 사실 인정됨
- 결론: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 정당, 잘못 없음
참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