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단계: 영장 없이 체포되고, 7일 이상 헌병대 영창에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구타·기합·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자백함
군검찰 단계: 송치 후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해당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헌병대 영창 계속 수감 중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백 강요를 받은 후 군검찰관 앞에서 자백함
제1심 법정 단계: 기소 후에도 헌병대 영창에 계속 수감되고 포승 및 수갑을 찬 채 일상생활을 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법정에 수사관 전원이 방청하는 상황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자백함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 일관되지 않고, 범행 목격자 D의 진술과도 모순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모두 부정하고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선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9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불가
판례요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해당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됨
근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자백 임의성 판단 방법
법리: 자백 임의성 여부는 증거조사 방법·증거능력 제한 없이,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포섭: 원심은 ① 군경찰 단계의 불법감금·구타·기합·협박 등 가혹행위, ② 군검찰 단계에서 부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고 계속된 자백 강요, ③ 기소 후에도 헌병대 영창 수감·포승·수갑 착용 및 전 수사관 방청이라는 압박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없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의 임의성 부정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증거능력 및 신빙성, 무죄 결론
법리: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포섭: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경력·나이·학력, 자백 경위와 내용, 진술의 비일관성, 목격자 D의 진술과의 모순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