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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임의성 법리 (관련 규정)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 없음 |
판례요지
재심사건 적용 법령: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법령 해석도 재심판결 당시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백 임의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 정도·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임의성 여부 판단. 자백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모순·저촉 여부 등 고려 (대법원 99도3801 판결 참조)
경찰 가혹행위 후 검사 조사 단계 자백: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92도2409 판결 참조)
자유심증주의와 유죄 심증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함 (대법원 2004도2221 판결, 2007도1950 판결 참조)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