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재죄에서 제3자를 통한 알선(소개)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년 1,000만 원 수수 부분)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1997. 2.경)에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997년 3,000만 원 수수 부분)
소송법적 쟁점
- 구속 수감 중인 참고인에 대하여 반복·장시간 심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 증인 채택 후 검찰의 일방적·반복적 소환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증언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전문 진술(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진술)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해당 여부
- 금융자료 미추적으로 인한 입증 불이익의 귀속
2) 사실관계
1997년 3,000만 원 알선수재 부분 (원심 유죄 → 파기환송)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1997. 2.경 ○○○장 또는 △△장에게 청탁하여 □□건설산업 소유 여미지 식물원을 주식회사 1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이 제공한 3,000만 원을 공소외 2를 통해 수수하였다는 것
- 피고인 주장: 여미지 식물원 청탁과 무관하게 1997. 4. 30.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정치후원금으로 공소외 2·3·4가 각 1,000만 원씩 갹출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
- 공소외 1·2·4는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됨
- 공소외 1은 공판 진행 중인 기간을 포함하여 수감 중 총 270여 회 이상 검찰에 소환되었고, 소환 일부는 증인신문 기일과 중복되어 공소외 1의 법정 증언 회피·지연 결과를 초래함
- 공소외 2는 구속 기간 중 10일 이상 연속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았으며, 석방 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제1심 법정에서 조사 중 물리적 구타(목덜미·허벅지 구타, 방바닥 투척) 및 심리적 강압 진술
- 공소외 4도 구속 중 심야 반복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최하 7년 살리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 진술
- 헌법재판소 99헌마496 결정(2001. 8. 30.)에서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 날부터 145회에 걸친 소환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임을 확인함
1995년 1,000만 원 알선수재 부분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1995. 8.경 공소외 1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처리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
- 피고인 주장: 고양시장을 직접 알지 못하므로 민주당 고양시지구당위원장 공소외 9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금품 수수 사실도 없음
- 인정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소개, 공소외 9가 고양시장에게 청탁 전달, 피고인이 부탁 직후 공소외 2를 통해 1,000만 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