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782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문병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공소사실의 증거 충분성
-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금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3이 공소외 김경숙에게 금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여부 (통관 제비용 명목과의 구별)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유도된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의 증명력 판단(채증법칙 위반 여부)
- 공소장변경 없이 공여 금액 일부에 대하여 유죄 선고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은 피고인 1(세관 관련 공무원으로 추정)에게 금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문병수)은 처음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자백을 유도함
- 이후 피고인 1은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하는 취지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되지 않음
- 피고인 3은 공소외 김경숙에게도 금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가 있으나, 원심은 이를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관세 등 제비용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함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관세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검사 및 피고인 2가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 뇌물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
| 관세법 |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임의성 법칙 | 자백의 임의성 없으면 증거능력 부정;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한계 존재 |
판례요지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척: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한 경우, 그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아님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배척: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공동 피고인의 검찰 이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님
-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 선고 한계: 교부된 금 200만원이 뇌물이 아닌 통관 제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이 뇌물임을 전제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여부: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채증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3의 뇌물공여(피고인 1 관련)
- 법리: 수사기관이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유도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증거로 배척 가능
- 포섭: 수사기관이 금 200만원 중 30만원을 술값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단순수뢰죄 처벌을 약속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았고, 피고인 1이 다시 부인하였음에도 부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의 신빙성 없음; 피고인 3 및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없고 모순되어 신빙성 없음;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및 피고인 3의 뇌물공여(피고인 1 관련) 무죄 유지; 검사 상고 이 부분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인 3의 뇌물공여(공소외 김경숙 관련) 및 공소장변경 없는 일부 유죄 선고 주장
- 법리: 교부된 금원이 뇌물이 아닌 별도 용도(통관 제비용)로 인정될 경우 뇌물 공여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임을 전제로 유죄 선고 불가
- 포섭: 원심은 피고인 3이 김경숙에게 교부한 금 200만원을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관세 등 제비용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 피고인 3의 진술·자술서는 신빙성 없다고 배척; 달리 뇌물 공여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검사는 위 금액이 뇌물임을 전제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일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해당 금원을 뇌물이 아닌 통관 제비용으로 인정한 이상 성립 불가
- 결론: 피고인 3의 김경숙 관련 뇌물공여 무죄 유지; 공소장변경 없는 일부 유죄 선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인 2의 관세법위반 등 유죄
- 법리: 채증법칙 위반 여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 과정에서 논리칙·경험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증거 채택 및 범죄사실 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을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
- 결론: 피고인 2의 유죄 유지; 피고인 2의 상고 이유 없음
최종 주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