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801 군용물특수절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음모죄 성립 요건 — 단순 발언만으로 음모죄 성립 여부
- 절도죄에서의 점유 개념 — 땅속에 묻힌 탄통에 대한 점유 인정 여부
- 상관공연모욕죄의 공연성 정도
- 초병수소이탈죄에서 위병조장이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습득 군용물 불제출 행위의 절도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판단 기준
- 수사단계에서의 폭행·협박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총기절도 및 강도음모 등 공소사실에 대해 군사법경찰관 조사 단계부터 제1심 공판기일까지 일관하여 자백함
-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이유서 제출 시 비로소, 군사법경찰관의 폭행·협박·불법감금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및 심리적 연장선상에서의 군검찰·제1심 법정 자백이었다는 주장 제기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눔
- 피고인 1은 탄약고 출입문 서북방 20m 소로에서 더덕을 캐다 땅속 20㎝ 깊이에서 탄통 8개를 발견하고, 지휘관 보고 없이 전역일에 가져갈 목적으로 다시 파묻어 은닉함. 소속 부대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었음
- 피고인 3은 혹한기 훈련 복귀 후 연병장에서 본부중대장의 침낭을 습득하여 부대에 제출하지 않고 가져감. 이후 파견근무 중 창고 뒤에서 군용파카 외피 1점을 발견하였으나 역시 부대에 제출하지 않고 가져감
- 피고인 1은 8중대장으로부터 위병조장 근무를 명받았으나, 별도로 경계근무를 명받은 증거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음모죄 관련) | 2인 이상 사이의 범죄실행 합의로 음모죄 성립 |
| 형법 (절도죄 관련) | 타인 점유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행위 |
| 군형법 제28조 | 초병수소이탈죄 —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 내 미임하는 경우 성립 |
| 군형법 제2조 제3호 | 초병 — 경계를 고유임무로 하여 수지·수해·수공에 배치된 자 |
| 군형법 (상관공연모욕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 |
| 국군병영생활규정 제61조 제2호 | 위병조장의 임무 규정 |
판례요지
-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 판단함. 신빙성은 ①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② 자백의 동기·이유 및 경위, ③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97도2084, 92도2972 판결 참조)
- 강도음모죄: 음모란 2인 이상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고,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성립함
- 절도죄에서의 점유: 타인의 점유 여부는 객관적 요소인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인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물건의 형상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함
- 상관공연모욕죄: 공연성의 정도가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초병수소이탈죄: 위병조장은 초병 교대 지시·감독, 순찰, 비품관리 등을 임무로 하는 자로서, 경계를 고유임무로 하는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 법리: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들이 군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총기절도·강도음모 관련 범행을 자백한 조서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학력·지능정도, 자백 경위·진술 내용, 범행 동기, 범행 전후 거동, 목격자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결과, 군사법경찰 조사 시 폭행·협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이라거나 군검찰·제1심 법정까지 심리적 강박상태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자백에 대한 성립·임의성 인정 후 증거조사 완료 시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허위자백 주장을 한 점도 신빙성 부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결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에 관한 상고이유 배척
나. 상관공연모욕죄의 공연성
- 법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문서·연설에 준하는 방법일 필요 없음
- 포섭: 피고인 1의 판시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함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함
- 결론: 상관공연모욕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 배척
다. 군용물 습득 불제출 행위의 절도죄 해당 여부 (피고인 3)
- 법리: 절도죄는 타인 점유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것임
- 포섭: 피고인 3이 연병장에서 타인의 침낭을, 창고 뒤에서 군용파카를 각각 발견하고도 부대에 제출하지 않고 취거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하여 절도죄 구성요건을 충족함
- 결론: 절도죄 성립 인정,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법리오해 주장 배척
라. 강도음모죄 성립 여부
- 법리: 음모죄는 범죄실행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범죄결심의 표시·전달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피고인 1, 3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는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거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 강도음모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마. 탄통(탄약)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점유 여부는 사실적 관리가능성 및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규범적으로 판단함
- 포섭: 탄통이 땅속에 묻히게 된 원인·경위 및 종전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소속 부대 탄약 재고에 이상이 없어 대대장의 점유 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 1이 탄통을 다시 파묻어 은닉한 행위만으로는 타인 점유를 침탈하여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결론: 절도죄 불성립(무죄),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바. 초병수소이탈죄 성립 여부
- 법리: 초병수소이탈죄의 주체는 경계를 고유임무로 하여 배치된 군형법상 초병에 한함
- 포섭: 위병조장의 임무는 초병 교대 지시·감독, 순찰, 위병소 청결·비품관리 등으로, 경계 자체가 고유임무가 아님. 피고인 1이 위병조장 근무 외에 별도로 경계근무를 명받은 증거 없음
- 결론: 위병조장은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하지 않아 초병수소이탈죄 불성립(무죄),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