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8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여부
- 피고인 부동의 진술에 대해 전문법칙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인이 증거동의한 조서 내 포함된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재죄 성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전화로 ①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 ②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함
- 공소외 2는 위 내용을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함
-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5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함
- 원심(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8노54 판결)은 공소외 2의 진술을 전문증거로 전제하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관련 조항) | 알선수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관련 규정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및 예외 |
판례요지
- 전문증거 해당 여부 기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짐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 전문증거
-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참조)
- 공소외 2 진술의 성격: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이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됨
- 원심의 법리 오해와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위 증거들을 전문증거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음
- 증거동의와 전문진술: 피고인 변호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안에 포함된 공소외 3·공소외 4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됨
- 상고이유로서의 사실오인 주장 한계: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외 2 진술의 증거능력
- 법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해당 진술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임. 따라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전문증거로 전제한 것은 부적절하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증거능력 인정 결론 수긍,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위법 없음
쟁점 ② 검찰 진술조서 내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서류는 그 내용 중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5의 진술 부분 포함)에 증거동의를 함. 따라서 그 중 공소외 3·공소외 4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증거능력 관련 법리오해 위법 없음
쟁점 ③ 유죄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등 여부
- 법리: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10년 미만 징역형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포섭: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피고인의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함
- 결론: 상고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