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417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 수업시간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 무고죄 성립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요구되는지, 미필적 고의로 족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3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대화 테이프(사적 대화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적용 여부
-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 여부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목포시 소재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1988. 9. 초순 전자계산학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동 학교 교사 노선희가 학생(고명자, 김상전, 문영신, 김향심)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눈 사적 대화를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테이프 및 제1심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각종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박동기가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됨
- 원심(광주지법 1996. 8. 23. 선고 96노65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단하고, 피고인 2의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법관 면전 조서의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함 |
|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 |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행위 금지 |
| 형법 무고죄 관련 조항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비밀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 제3자(교사 노선희)가 학생들과의 사적 대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학생들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진술내용은 증거로 할 수 없음
- 검증조서의 증거가치: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조서는 테이프 내용이 녹취서와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임. 검증조서도 학생들의 진술내용 부분은 같은 이유로 증거로 할 수 없음
- 진술조서에서 원진술자가 진정성립 부인 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이순단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기재내용과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할 수 없음
- 무고죄의 고의: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족함.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비밀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 증명
- 법리: 비밀녹음 테이프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술서류에 준하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원진술자가 공판에서 녹음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녹음된 것임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발생함
- 포섭: 이 사건 녹음테이프는 교사 노선희가 학생들 모르게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음. 기록상 원진술자인 학생들이 공판에서 녹음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전혀 없음. 검증조서 역시 테이프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음. 이순단에 대한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 불가. 나머지 공소사실 부합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 배척도 정당함
- 결론: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검사의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 무고죄의 고의 및 유죄 인정 여부
- 법리: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성립함
- 포섭: 피고인 2는 박동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박동기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서명·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신 없이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무고죄 유죄 인정은 정당.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 부분
-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두 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