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6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통역인의 증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 가능 여부
- 법원의 증거신청 불채택의 위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야바(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통역인을 통해 조사하였고,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통역인의 증언으로 증명하려 함
- 제1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대전고법 (청주)2015노83)은 제1심판결을 유지함
- 검사는 통역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고,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방법·절차 규정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4·5항 | 영상녹화의 과정·방식·절차 등 엄격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함
- 영상녹화물은 조사 전 과정이 담겨 있어 진술 내용·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 가능하므로 객관성 보장됨
- 반면,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 참여 통역인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2010도7947 판결 참조)
- 양형부당 상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통역인 증언의 '객관적인 방법'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 통역인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영상녹화물처럼 조사의 전 과정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통역인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피고인 2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이 불가한 경우 무죄 선고 가능; 자유심증주의도 논리·경험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심이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없음.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증거신청 불채택의 위법 여부
- 법리: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 포섭: 원심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 범위 내의 처분
- 결론: 위법 없음.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4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
- 포섭: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부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