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 내용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을 '동의'로 잘못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증거능력이 부여되지는 않음
자백의 성립 범위
공판기일 진술의 전후 맥락,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내용, 공소사실 특정 미비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발언만으로 선행판결 범죄사실과 별도로 2회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89도1569, 2007도10599)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법리: 범죄 일시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적법한 공소장이 될 수 없고,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21.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판결의 범행 일시인 2021. 6. 10. 19:00경 ~ 20:00경이 그 기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범행 장소·방법이 선행판결과 동일하여 1회 투약 부분의 동일성이 문제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로 보아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 실체 판단을 함
결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행판결 외의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 불인정으로 보아야 함. 제1심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는 착오 기재이거나 잘못된 정리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부여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③ 자백 성립 여부
법리: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는 진술의 전후 맥락과 일관된 주장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직전·직후의 진술 및 제출 서면 모두 '투약횟수 1회, 제1심 공판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정정'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함. 공소사실 특정도 미비하여 심판 대상·방어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결론: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본 것은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