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362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 공범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상해에 관해 공모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치상 책임 인정 여부
- 주거침입이 이후 중한 범죄에 포괄되어 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자(최봉진)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허동일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당부
- 양형 부당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허동일)과 피고인 2(최봉진) 등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함
- 범행 기회에 피고인 최봉진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주거침입 후 별도의 범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등)를 공동으로 실행함
- 검사 작성의 최봉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최봉진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함; 피고인 허동일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1990. 8. 30. 선고 90노1755 판결, 피고인 2에 대해 1990. 9. 27. 선고 90노1755·3032(병합) 판결로 각 유죄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강도상해·치상 관련 규정 | 강도 기회에 공범이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짐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주거침입을 별도 적용하는 근거 조문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
| 형법 공동정범 관련 규정 |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의 공동정범 성립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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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최봉진)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최봉진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허동일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더라도 허동일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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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공범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범 책임: 강도의 공범자 중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짐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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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별죄 성립: 주거침입이 이후 이루어진 다른 중한 범죄에 포괄되어 하나의 중한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주거침입은 독립하여 별도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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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의 공동정범: 해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의율·처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공범자가 제1심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다른 공범이 증거 부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서를 그 다른 공범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포섭: 최봉진이 제1심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허동일이 부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허동일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결론: 증거능력 인정, 위법 없음
쟁점 ② 강도 공범의 강도상해·치상 책임
- 법리: 강도의 기회에 공범 1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폭행에 관한 상호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 상해에 공모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 공범 책임을 짐
- 포섭: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이 때 최봉진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 허동일도 재물강취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관한 상호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인 허동일을 강도상해·치상죄로 처단한 원심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③ 주거침입의 별죄 성립
- 법리: 주거침입이 이후 중한 범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2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별도로 적용함
- 결론: 원심의 적용 정당, 위법 없음
쟁점 ④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의 공동정범
-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함
- 포섭: 피고인 2가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동으로 실행하였음
- 결론: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은 적법
최종 결론: 피고인 1·2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80일을 각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