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선서 없는 법정진술, 피고인 미동의 피의자신문조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택시지부 소속원으로, 조합운영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공소외 5, 공소외 6 등과 분쟁 관계에 있었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안면(가 사실) 또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쌍방이 서로 폭행·상해를 이유로 고소한 이해상반 관계였음
제1심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법정진술, 증인 일부 증언, 진단서 등을 거시증거로 유죄 인정 → 원심(항소심)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항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증거능력·채증법칙 관련 조항
판례요지
거시된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함
검사작성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임
검사작성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기록상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음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증언: 피고인의 폭행·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공소외 6이 스스로 흥분하여 재털이를 책상 위 유리에 내리쳐 자상을 입었다고 진술 →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대증거에 불과함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의사 공소외 7 작성 진단서: 부상 일자에 비추어 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함
공소외 6의 부상이 자기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진단서도 증거가 될 수 없음
공동피고인(임영섭, 강유문)의 법정진술: 선서 없이 한 것으로 증거능력 없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 없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공소외 5·6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증언, 의사 공소외 8 작성 진단서)에 대해서도, 위 당사자들이 이해상반 관계의 쌍방고소 당사자들로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반면, 현장을 함께 목격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9 증인이 한결같이 피고인의 폭행·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음
이상의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거시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