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트럭의 근접 추월 행위와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법경찰리 작성 실황조사서(범행 재현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 및 판결결과 영향 여부
- 공소사실과 원심 인정 범죄사실 간 사고경위 차이가 있을 때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 가능한지 여부 (심판범위 일탈 여부)
-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이탄트럭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해당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함
- 공소사실: 피고인의 근접 운행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름
- 원심 인정 사실: 피고인의 트럭 왼쪽 뒷바퀴 부분이 오토바이 오른쪽을 직접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약 6.3미터 미끄러진 후 사망에 이름
- 공소사실과 원심 인정 사실 사이에 사고경위 일부(직접 충격 여부)가 다름
- 제1심 공판 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소장이 변경됨 (1988. 12. 6.자 변경)
- 공소장 변경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 자체도 부인함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범행 재현 상황을 모두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문 |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근거 |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관련 규정 |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한정됨 |
판례요지
- 실황조사서 증거능력 관련: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상황을 재현한 사진 및 진술내용으로 구성된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기재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음은 잘못임. 다만, 나머지 채택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님
-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 관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중간경로(사고경위의 일부)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음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4 판결 참조)
- 방어권 침해 여부: 공소장변경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오토바이 근접 운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원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및 판결결과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