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경선운동 금지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
판례요지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득표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함.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구별되며,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참조)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경선 과열 방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회피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당내경선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하면 당내경선운동위반에 해당함
기부행위 중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녹음 복사본의 증거능력 대화내용을 녹음한 전자매체는 편집·조작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의 경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됨. 그러한 입증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참조)
① 사전선거운동위반 (피고인 1)
② 당내경선운동위반 (피고인 1)
③ 식사 제공 기부행위 (2005. 12. 29., 피고인들)
④ 찻값 지급 발언 기부행위 (2006. 1. 27., 피고인 1)
⑤ 녹취록의 증거능력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