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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는 제311조 ~ 제316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증거로 사용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원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출정 불능인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판례요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부정
제314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참조)
사기죄 편취액 관련 법리 오해
공소장 변경 없는 피해자 변경의 위법
쟁점 1: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쟁점 2: 사기죄 편취액의 이유 모순
쟁점 3: 공소장 변경 없는 피해자 변경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