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이 작성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그 내용에 관한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은 것의 적법성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증거동의 여부 및 증거능력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의 증명력이 충분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상고심에서 실체법적 쟁점은 별도로 다투어지지 않음)
2) 사실관계
공소외 2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운영함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 참고를 위해 성매매 전후에 상대 남성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또는 공소외 2가 고용한 여직원이 메모리카드에 입력·작성함
수사 과정에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이 증거로 수집됨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수사기록 169면)에 대해 피고인은 증거동의를 하지 않음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함
판례요지
메모리카드의 출력물 자체가 아닌, 그 출처·기록 주체·경위·저장 내용 및 진위 등에 관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기재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함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성매매를 전후하여 직접 또는 다른 여직원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임
위 문서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에 관한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 없다 할 수 없음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증거능력 있음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관련 증거능력
법리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함
포섭 — 원심은 메모리카드 출력물 자체를 직접 유죄 증거로 삼지 않고, 그 출처·기록 주체·경위·내용·진위에 관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함. 해당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 참고를 위해 성매매 전후에 상대방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 방법 등을 작성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에 관한 증언 및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위 증거들을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②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증거능력
법리 —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서류는 증거능력 있음
포섭 —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결론 — 증거능력 있음
쟁점 ③ 증명력 부족 주장
법리 —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