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됨
근거: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 개입 여지가 적고, 문서 성질상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1호·제2호의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 를 의미함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 전문법칙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취지,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제1호·제2호 문서들을 제3호의 예시로 삼고 있는 규정형식을 종합한 해석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1호·제2호 문서에 준하여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서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의 문서에 한정됨
포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임. 즉,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 및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배제되는 성격의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위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원심이 같은 전제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