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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2004. 3. 12. 법률 제7189호 개정 전)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 |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 의례적 행위·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 |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원진술자 법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
판례요지
기부행위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위법성 인식 결여의 정당한 이유
사인 비밀 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
쟁점 1 — 장학금·노인정 개소식 비용·청년회 및 부녀회 지원비 기부행위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
쟁점 2 —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에 기초한 위법성 인식 결여 여부
쟁점 3 — 사인 비밀 녹음 녹취문의 증거능력 및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검사 상고)
쟁점 4 — 방역사업 지원비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 (검사 상고)
참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