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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진술·전문조서는 원칙적 증거능력 없음 |
| 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 충족 시 전문진술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작성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 + 특신상태 증명 필요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관련 조항) | 뇌물수수죄 가중처벌 |
판례요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은 원진술자 진술불능 + 특신상태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전문진술 부분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 없음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피해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함. 녹음테이프가 사본인 경우 편집·조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 인정됨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범의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 반복 교사에 그쳐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는 경우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안 됨.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수수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필요적 공범과 뇌물수수죄 성립: 필요적 공범은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할 뿐 협력자 전부의 책임을 요하지 않음.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 성립함
참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