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968 사기, 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보고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가치(증명력) 범위
- 원심의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증인 정원영, 박봉용, 김발규, 유진윤 등의 증언 및 이들에 대한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가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원심은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배척함
- 대구지방검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박순우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결과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에서 허위반응이 나타났음이 기재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함
-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1987. 1. 9. 선고 86노359 판결)도 이를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 진술서·진술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작성자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 등 진정성립 요구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 포함) |
판례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되려면 아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 기구의 성능·조작기술 등에서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될 것
- 검사자가 적격자일 것
-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에 동의하였을 것
-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경과 및 결과를 충실히 기재하였을 것
-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침
-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확성을 보장할 전제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에 비추어 그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어 무죄 유지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 법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침
- 포섭: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확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기구 신뢰도, 검사자 적격성, 피검사자 동의, 충실한 기재)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사 전제조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나머지 증거(증인 증언·진술조서)도 신빙성이 없는 이상, 거짓말탐지기 반응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