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한 증거 동의의 효력
공판조서상 증거 동의 기재의 증명력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형사판결을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게 2014. 8. 중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됨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은 부인한다고 진술함
같은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의견 제시
해당 공판기일 공판조서에는 위 증거들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음
원심(서울고법 2015노1806)은 위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 인정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 동의의 주체 및 효력에 관한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련 조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금지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임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임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공판조서의 해당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의 없이 묵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선변호인의 증거 동의 효력
법리: 증거 동의는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대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음. 공판조서상 동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짐.
포섭: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는 국선변호인이 관련 증거들에 모두 동의하였다는 기재가 있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묵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해당 증거 동의는 유효하고, 원심이 관련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쟁점 ② 미제출 형사판결을 유죄 증거로 삼은 위법 주장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법은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포섭: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형사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나,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이 정당하게 수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