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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 따라서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이라 하더라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탄핵증거)로 채택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음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검사 제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음
합의 의사 표시·제소전화해신청서의 증명력: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이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쟁점 1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증거 배척의 적법성
쟁점 2 —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쟁점 3 — 합의 의사·제소전화해신청서의 증명력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전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