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54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탄핵증거로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조사자)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특신상태)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을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기각함
- 검사는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명목으로 동 사본을 탄핵증거로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재차 기각함
-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공소외인)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함
- 해당 진술은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진술 경위·과정에 관해 치열하게 다툼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1노117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 | 업무 등 통상적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 탄핵증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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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제315조)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인멸·도주 방지 등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불과함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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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허용 범위(제318조의2)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고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탄핵증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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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경찰관(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인이 진술 경위·과정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진술이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포·구속인접견부의 당연 증거능력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동 조항은 업무·통상적 과정에서 작성된 신용성이 담보된 서류를 대상으로 함
- 포섭: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가 예정하는 서류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
- 결론: 당연 증거능력 인정 불가. 원심의 증거신청 기각 정당
쟁점 ②: 탄핵증거 허용 여부
- 법리: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 감쇄에 한정되고, 공소사실 자체의 증명에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 탄핵을 명목으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실질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탄핵증거 허용 범위를 초과함
- 결론: 탄핵증거로 사용 불가. 원심의 증거신청 기각 정당
쟁점 ③: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법정증언은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
- 포섭: ① 피고인이 진술 경위·과정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② 진술이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