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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음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허용 규정 |
판례요지
탄핵증거의 한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참조)
싸움 중 정당방위 불성립: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증거 취사선택: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쟁점 1: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 및 유죄 인정의 정당성
쟁점 2: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쟁점 3: 피해자 2 폭행 및 피해자 3 협박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