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951 상습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인의 당좌거래 해지로 지급불능 상태인 약속어음이 사기죄의 객체(유가증권)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편취 방법으로 어음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강증거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환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 해당 어음은 교부 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부도어음임을 몰랐음
- 피고인은 편취 방법의 일환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음
- 대리점 사기 부분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도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이종래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존재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 4. 12. 선고 84노6296, 85노985 병합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사기죄 관련 규정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약속어음 편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지급불능 상태의 약속어음이라도 소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재산적 효용이 소멸되지 않아 사기죄의 객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