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691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의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누락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증거 판단 유탈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함
- 공소사실: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981년 11월 초순경 500,000원, 같은 해 12월 말경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음
- 원심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 자술서의 임의성·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함
- 제2심 법정에서는 위 금원 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함
- 원심은 위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관련 원칙 |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 근거 |
| 증거판단 관련 법리 | 법원의 증거 판단 유탈 시 위법 |
판례요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177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임
- 환송 후 원심은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고, 특히 500,000원 반환 경위 및 시기 등을 따져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를 가려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법원은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심 법정에서는 그 중 500,000원을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이는 독립한 증거능력 있는 법정진술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