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보안법 제1조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금지 |
|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 반국가단체 활동 관련 처벌 규정 |
| 헌법 제10조 제6항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증거 사용 및 처벌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 | 공소시효 기간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26조 |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제397조 | 상고심의 파기·환송·자판 관련 규정 |
판례요지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 선행 원칙: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체적 심판에 앞서 형식적 재판인 면소 판결을 먼저 하여야 함. 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령위배임
자백의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의 증거능력: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음.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이 상황증거로서 잠입미수 공소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보강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헌법 제10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이 자백에는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한 자백(피의자 진술)도 포함됨. 독립하여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는 자백들을 합산하더라도 독립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음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도405 판결 취지 동일)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의 죄수관계: 조선노동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하나, 대남간첩활동 및 간첩호송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한 행위 자체는 국가보안법 제1조·제2조·제3조 어느 죄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은 원심에 법령위배 없음
쟁점 ① 피고인 허용기의 반국가단체가입 공소사실 — 면소 여부
쟁점 ② 피고인 허용기의 잠입미수 공소사실 — 보강증거 판단
쟁점 ③ 피고인 최동권 —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의 죄수관계 및 자백의 증거능력
참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