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 차량 도난 관련 진술조서가 이 사건 절도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충주시 불상 길가에서 성명불상인이 들고 가는 손가방(현금 18,000원 포함) 1개를 낚아채어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용근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함
이용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 이용근이 1985. 4. 30. 22:00경 성남시 태평동 자기 집 앞에 세워 둔 경기 8가4126호 파란색 봉고화물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봉고차 절취 사실을 시인하고, 위 차를 타고 충주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 보강증거 필요
판례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족함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함
그러나 해당 진술조서가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이용근에 대한 진술조서는 봉고차 도난 사실만 담고 있어 피고인의 봉고차 절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해당 차를 범행의 수단·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충주시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절도사실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
따라서 이용근의 차량 도난 진술조서는 이 사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강증거 해당 여부
법리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증거이어야 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는 보강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포섭 — 이용근의 차량 도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봉고차를 이 사건 절도의 수단·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시에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봉고차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손가방 절취 자백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
결론 —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강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함 →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