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자백의 보강증거로 제출된 증거가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한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 점거 사건으로 김재석이 처벌받게 된 것이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주장하며, 그 보복으로 위 학교 총장실에 침입·점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보강증거로,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하였고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90노1356)은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자백보강법칙) |
판례요지
- 검사가 제출한 보강증거의 내용은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하였고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것임
-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음
-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 침입이라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강증거 해당 여부
- 법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로 기능할 수 없음
- 포섭 — 검사 제출의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점거 사실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총장실에 침입하게 된 동기(김재석의 처벌 및 학교측 제보)를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이를 피고인의 자백과 합산하더라도 총장실 침입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 결론 — 검사 제출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