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도2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에서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한 처리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과중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아니면 무죄 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됨
-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73노3949)에서 징역 6월 선고받음
-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는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함
- 원심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 피고인(변호인)은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공소기각 결정 사유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 기각 |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양형과중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적법함
- 이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상고 가능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과중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이유로 삼지 못함
- 포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과중 주장은 상고이유로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제시기일 미제시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의 적법성
- 법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함
- 포섭: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들은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
- 결론: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 적법,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