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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개정 전) 제6조의3, 제30조 제2항 제1호 |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불포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구 정치자금법(2005. 8. 4. 개정, 2006. 3. 2.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2호 |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 위반 시 동일 법정형 처벌 |
|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한도 초과 시 예외; 그 이후 모금 불가 |
| 정치자금법(2006. 3. 2. 개정) 제12조 제1항 본문 |
|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불포함(개정·경과규정 없음)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법 적용 |
| 형사소송법 제326조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판결 |
판례요지
쟁점 1 — 이월금 포함 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쟁점 2 — 면소 vs. 무죄 판결
쟁점 3 — 단서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 모금죄 성립 요건
쟁점 1 — 2004년도 이월금 관련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
쟁점 2 — 2004년도 이월금 제외 부분의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2005. 12. 15. ~ 20.)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