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의 처리 방법
소송법적 쟁점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이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선고의 법적 근거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 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헌법재판소가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으로 위 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함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9. 4. 선고 91노846 판결)은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각 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위헌결정으로 해당 부분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판례요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근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위 경우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참조하여 구별
위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 효력 상실의 처리 근거
법리: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 상실, 해당 법조 적용 기소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포섭: 헌법재판소의 91헌가4 결정으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해당 부분이 위헌으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나 "공소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의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