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42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사망한 부동산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절차상 하자 있는 등기 또는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불실기재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해당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 주장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불과한지 여부
-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판단유탈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배 여부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매수주장 배척)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인과 공모함
- 제1심 공동피고인이 망 장용숙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1946. 2. 27. 사망한 위 장용숙을 상대로 당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
-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해방 이전에 망 장도출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절차상 하자 있는 등기와 불실기재 해당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82 판결;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 참조)
- 사망자 상대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 사망한 부동산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형사상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702 판결;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참조)
-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기준: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됨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의 소송법적 성격: 피고인이 해당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는 볼 수 없음
- 판단 명시 필요 여부: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판결이유 중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채증법칙에 따른 판단에 위임되며, 명백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다투기 어려움
- 포섭: 원심 및 제1심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매수 사실 없음에도 사망한 장용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매수주장(해방 이전 장도출로부터의 매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쟁점 2 —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시 불실기재 해당 여부
- 법리: 절차상 하자 또는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시효취득을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원심이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됨
- 결론: 해당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유죄 선고 정당함
쟁점 3 — 판단유탈 위법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은 적극부인에 불과하므로, 주장이 배척될 경우 판결이유에 명시적 판단 없이 유죄 선고하여도 판단유탈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아니라 적극부인에 대한 배척임
- 결론: 판단유탈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