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83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습사기죄(포괄일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이 언제인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정으로 항소기각된 경우, 해당 결정 전에 범한 포괄일죄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항소법원은 1989. 6. 26.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이 1989. 7. 2. 확정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 6. 15. 범하였다는 사기의 점이 문제됨(항소기각 결정일인 1989. 6. 26. 이전의 행위)
- 제1심은 위 1989. 6. 15.자 사기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선고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3. 1. 21. 선고 92노1887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재판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된 경우,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판결선고시로 보는 것이 상당함
-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음
- 결론적으로, 상습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1989. 6. 26. 항소기각 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미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 항소기각 결정 전 포괄일죄 행위에의 기판력 미침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 기준이며, 항소가 된 경우 이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또는 항소기각 결정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