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상해행위에 대해 1983.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됨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1983. 9. 17. 확정됨
이 사건 공소 폭행행위는 1983. 9. 7. 이루어짐 (약식명령 발령일인 1983. 8. 18. 이후)
원심은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시점을 고지시(1983. 9. 9.)로 보아, 그 이전인 1983. 9. 7.의 이 사건 폭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면소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상습적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소송법상 기판력(면소) 규정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판결
판례요지
상습범 등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 전부에 미침
기판력의 시적 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약식명령은 판결절차가 아니어서 따로 선고를 하지 않고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고지)로 고지되므로, 기준시점에 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의 "고지"라는 표현도 판문 전체의 취지상 "발령"의 뜻으로 해석되어 위 판결들의 취지와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시점
법리: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는 판결절차와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발령시를 기준으로 함
포섭: 이 사건 공소 폭행행위는 1983. 9. 7.로서,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1983. 8. 18. 이후의 범행임.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함. 그럼에도 원심은 기준시점을 고지시(1983. 9. 9.)로 보아 그 이전인 1983. 9. 7.의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잘못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당원 판례에 반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