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11. 8.자 범행에 관하여 1979. 12. 26.자로 동 법원에서 벌금 15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 → 역시 확정된 것으로 보임
원심은 위 6회 범행 전부를 포괄1죄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원심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 및 기판력 범위를 간과한 채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상습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포괄1죄의 일부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소의 효력과 확정력은 그 전부에 미침
다만, 공소의 효력과 확정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침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다스릴 수 있을 뿐임 (대법원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별개의 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포괄1죄와 기판력 범위
법리 — 포괄1죄의 경우 확정판결(약식명령 포함)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판결선고시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 대상이 됨
포섭 — 피고인의 1979. 5. 19.부터 1980. 5. 초순까지의 상습 폭력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하고, 그 기간 중 1980. 4. 11.자 약식명령(1980. 2. 5.자 범행)이 확정됨. 따라서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1980. 4. 1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함. 1980. 4. 1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별개의 범죄로 유죄 처단 가능. 한편 1979. 12. 26.자 약식명령도 확정되었다면, 각 약식명령 중 어느 것의 확정력이 미치는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임
결론 —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1980. 4. 11. 이전 범행을 포함한 전부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포괄1죄 및 공소의 효력과 기판력의 미치는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