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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위헌제청 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 제370조 | 항소심 심판에 제1심 공판 관련 규정 준용 — 이 사건에서 제298조 제1항 준용 부분이 심판대상 |
|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 제298조 제1항 | 공소장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가능.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
|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제정, 2011. 4. 5. 개정 전) 제42조 제1항 | 법원이 위헌여부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 시까지 정지. 긴급 시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 진행 가능 |
|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 |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신청 당사자가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 금지: 형사상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처벌 금지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 이 사건 형소법 조항
(2) 적법요건 — 이 사건 헌재법 조항
(3) 명확성원칙
(4) 재판청구권 및 입법형성권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합리성원칙·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