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 피고인 1이 실제 수출가격을 알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 기존 유죄 부분과 중복 여부 및 무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자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의 대표로서, 공소외 8·9·10·11·12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 다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공급가액 합계 약 101억 원)를 피고인 2 법인에 교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공급가액 합계 약 85억 원)를 수취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법인 명의로 총 214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실제가격 약 47억 6,000만 원 → 신고가격 약 56억 2,000만 원), 총 18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허위신고(실제가격 약 4억 원 → 신고가격 약 13억 2,000만 원), 37개 품목(시가 약 927만 원)을 무신고 밀수출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8·10·11·12 회사 등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조세 포탈
- 공소외 8 회사 관련: 포탈액 약 2억 6,600만 원
- 공소외 10 회사 관련: 포탈액 약 1억 7,574만 원
- 공소외 11 회사 관련(공소외 13과 공모): 포탈액 약 2억 6,723만 원
- 공소외 12 회사 관련: 포탈액 약 1억 1,708만 원
-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광주고등법원(2017노184)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였고 2018. 11. 7.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관세법(2014. 1. 1. 개정 전)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 2013. 9. 13. 이전 수출가격 조작 신고 금지 |
|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 2014. 1. 9. 이후 수출가격 조작 신고 금지 |
| 구 관세법(2013. 8. 13. 개정 전)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 수출가격 허위신고 금지 |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 밀수출 금지 |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 밀수출물품 추징 |
| 관세법 제297조 제1항 | 법인 양벌규정 |
| 관세법 제278조 | 관세범 벌금형 합산 병과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금지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부정 조세포탈 금지 |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법인 양벌규정 |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벌금형 합산 병과 |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22조 | 명의대여 조세회피 금지 및 공소시효 5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확정판결 후단 경합범 처리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확정판결 면소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공소시효 완성 면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증거불충분 무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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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포괄일죄 법리
동 조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포괄하여 동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 피고인 1의 인식 여부
- 법리: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가격을 알면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세법위반죄 성립
- 포섭:
-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수출가격 결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직접 하였으며 허위신고 또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영세율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 1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이전에는 직접 수출가격 결정 협상을 해왔음을 인정하여 실제 수출가격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인 1의 주장(화주의 요청에 따른 수출대행이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알지 못하였음) 배척, 유죄 인정
②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의 관여 여부
- 법리: 공동범행 또는 주도적 관여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범행에 대한 책임 귀속
- 포섭:
- 피고인 1의 부 공소외 13은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수출업체를 소개받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은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최종 목적이 영세율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었고 공소외 8 회사 등은 단순한 유령업체들이다'라고 시인
-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22는 법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결정 전 피고인 1과도 상의하였고 처리 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해당 범행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범행에 이용됨
- 결론: 피고인 1의 주장(부 공소외 13이 담당하여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 배척, 유죄 인정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
- 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자체가 없어, 이를 제출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이 제출한 공급가액 합계 약 18억 6,000만 원(=729,437,167원 + 1,130,671,816원)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④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해당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위반행위가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 사업자명의를 이용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 포섭:
- 공소외 8 회사 등은 모두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
-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3 등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짐
-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각 업체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이 다수 발견됨
-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3 및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함
⑤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의하여 제11조 제1항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
- 포섭: 범행 종료일은 2012. 4. 26.이고, 공소 제기일은 2017. 7. 25.로 5년이 경과함
- 결론: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⑥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관세법위반
-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고
- 포섭:
- 범죄일람표 1-6 순번 1 내지 6은 기존 범죄일람표 1-3에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별도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 없음
- 범죄일람표 1-6 순번 7은 실제 수출가격(9,597,408원)으로 정상 신고한 것이 명백하고 수출가격 조작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⑦ 선고형
- 피고인 1: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판결 형평 고려, 포탈세액 5억 원 초과 등 불리, 후단 경합범 처리로 형평 고려가 유리한 정상), 추징 9,277,100원(밀수출 물품 시가 상당)
- 피고인 2 법인: 벌금 234,000,000원 (관세법위반 234회 × 1,000,000원)
- 피고인 3 회사: 벌금 180,500,000원 (조세범처벌법위반 1,805회 × 100,000원)
참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7고합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