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 체포·구속된 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보장, 절차상·시기상 제약 없음 |
| 형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1조 |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즉시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준항고절차는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 형사소송법 제415조 | 재항고 이유로서의 위법사유 규정 |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근거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안전기획부 지명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 |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 |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각급 경찰기관 등 정보수사기관 업무 조정 권한 |
판례요지
준항고 상대방 표시 관련: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 달리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 이유가 되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적법한 접견신청 여부: ① 접견신청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급 경찰기관을 포함한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접견신청에 반드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④ 접견신청서 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보장: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묵시적 접견불허가처분 동일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됨
쟁점 ① 준항고 상대방 표시의 위법사유 해당 여부
쟁점 ② 적법한 접견신청 존재 여부
쟁점 ③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및 묵시적 불허처분 동일시
참조: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