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협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멸시효 5년 적용 가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 시행에 따라 피고 등이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범위 및 개정 전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의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등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 조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김제수협')은 1992. 3. 3. 망 소외 1(이하 '망인')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함
망인은 1992. 12. 22.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 공동상속인이 됨
김제수협은 2002. 10. 1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함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5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등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개정 전) 제6조 제1항·제2항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 목적으로만 사업 영위, 영리·투기 목적 업무 금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종전 부칙)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 사실을 안 자에 대한 한정승인 특례 규정
개정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 부칙 제4항 제1호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 이후 알게 된 자에게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한정승인 허용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상속승인·포기 기간 및 특별한정승인 규정
판례요지
수협의 상인성 부정: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으므로 김제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개정민법 적용: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자를 종전 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이에 따라 신설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 제1호는,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이를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피고 등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
종전 부칙만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 등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종전 부칙 및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김제수협의 상인 해당 여부 (소멸시효 5년 항변)
법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로, 상인으로 볼 수 없음
포섭: 김제수협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영리·투기 목적 업무를 행할 수 없으므로 상인이 아님. 소외 2가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5년 항변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 가능 여부 및 단순승인 간주의 적법성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가 그 이후 알게 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한정승인 신고 가능
포섭: 피고 등은 망인이 1992. 12. 22.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 부칙만을 적용하여 피고 등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함
결론: 원심은 종전 부칙과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